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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팁

디자이너·개발자 1인 사업자등록

스페이스몰입

외주·계약 기반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·개발자도 활동이 커지면 1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해집니다. 전환 시 알아둘 점을 정리합니다.

왜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나

처음엔 3.3% 원천징수로 정산하다가,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오면 등록이 유리해집니다.

  • 장비·소프트웨어 등 경비가 큼
  • 기업 클라이언트가 세금계산서를 요구
  • 외주가 늘어 지속적 사업소득이 됨

업종 선택

활동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합니다(예: 소프트웨어 개발, 디자인 서비스 등). 주력과 부수 업종을 함께 고려하면 정정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비용 처리의 이점

디자이너·개발자는 장비(PC·모니터·태블릿), 소프트웨어 구독, 교육비 등 경비가 많습니다.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를 경비로 처리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과세 유형

초기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로 시작해 부담을 줄이고, 기업 거래로 세금계산서·매입공제가 필요하면 일반과세를 검토하세요. (간이과세 vs 일반과세)

집 주소가 부담이라면

재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 시 집 주소 노출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.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등록하면 노출 없이 정식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마무리

디자이너·개발자의 1인 사업자 전환은 경비 처리와 기업 거래 대응에서 이점이 큽니다. 업종과 과세 유형만 정하면 절차는 간단하고, 주소는 비상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스페이스몰입은 재택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 주소로 쓸 수 있는 송도 비상주사무실을 제공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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